< 결혼이민자의 가족 (F-1-5) 사증 발급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
작성자 대사관 작성일 2026-01-14
o 발급 대상 :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자녀
-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자녀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친자를 의미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또는 절차 진행 중)하여야 함
- 자녀가 9살이 되는 해의 9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녀 1명당 2회까지 초청 가능(단, 아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적용)
o 유형별 발급 대상, 요건, 서류
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 A유형)
2.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F-1-5, B유형)
-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가 ①사망하였거나 ②60세 이상이거나 ③ 육아를 지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부모 외 가족 초청 가능
- 형제, 자매, 결혼이민자의 전혼 자녀만 해당되며 그 외 친척(조부모, 이모 등)은 대상 아님
o 인도적 사유
-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족 : 자녀가 12살이 되는 해 9월까지 초청 가능, 초청횟수 제한 미적용
* 다자녀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 자녀 모두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에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연령 및 초청횟수 제한 미적용
o 국내 체류 기간 : 사증발급 시 체류기간 90일을 부여하며 국내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
< 결혼이민자의 가족 (F-1-5) 사증 발급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
작성자 대사관 작성일 2026-01-14
o 발급 대상 :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자녀
-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자녀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친자를 의미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또는 절차 진행 중)하여야 함
- 자녀가 9살이 되는 해의 9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녀 1명당 2회까지 초청 가능(단, 아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적용)
o 유형별 발급 대상, 요건, 서류
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 A유형)
2.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F-1-5, B유형)
-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가 ①사망하였거나 ②60세 이상이거나 ③ 육아를 지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부모 외 가족 초청 가능
- 형제, 자매, 결혼이민자의 전혼 자녀만 해당되며 그 외 친척(조부모, 이모 등)은 대상 아님
o 인도적 사유
-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족 : 자녀가 12살이 되는 해 9월까지 초청 가능, 초청횟수 제한 미적용
* 다자녀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 자녀 모두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에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연령 및 초청횟수 제한 미적용
o 국내 체류 기간 : 사증발급 시 체류기간 90일을 부여하며 국내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