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비공식 웹사이트 주의 알림

엘림웨딩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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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비공식 웹사이트 주의 알림


○ 대한민국 정부는 2021. 9. 1.(수)부터 사증면제․무사증 국가 국민이 관광․방문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K-ETA와 명칭이나 홈페이지가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K-ETA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비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전자여행허가(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PC) www.k-eta.go.kr, (모바일앱) K-ETA]를 통해 신청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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