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안내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ㅇ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임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대상 및 교육 내용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대상 ① 해당자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국 국민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 시 체류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함(이수 시 체류 기간 2년 부여) ②~③ 해당자 : 반드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함 ④~⑥ 해당자는 자율참여 대상자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방법 ㅇ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의 체류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청 ㅇ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대한민국 입국 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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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안내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ㅇ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임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대상 및 교육 내용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대상
① 해당자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국 국민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 시 체류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함(이수 시 체류 기간 2년 부여)
②~③ 해당자 : 반드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함
④~⑥ 해당자는 자율참여 대상자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방법
ㅇ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의 체류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청
ㅇ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대한민국 입국 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