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 신청시 제출 서류(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이팀장
2022-03-06
조회수 196

결혼비자(F-6) 신청시 제출 서류(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 결혼비자 신청시 구비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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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외에도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증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입증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건강진단서는 6개월)이며, 여기에 기재된 서류 외에도 혼인의 진정성 심사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제사실 입증서류(함께 찍은 사진 등)를 제출하는 것도 사증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기준 중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요건
-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본국에 혼인신고 불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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