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사증 신청자 대상 공관 한국어평가시험 관련 안내]
1. 현재 당관에서는 결혼이민사증 신청자 중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평가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상기관련,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며 공관 한국어평가시험 응시희망자께서는 첨부된 문제 샘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 대상
◦ 토픽(TOPIK) 시험 탈락자
◦ 최소 3개월 이상 학원 수강 등 토픽 1급 수준의 학습이 인정되는 자
나. 평가 일시
◦ 1, 4, 7, 10월 첫 째 주 수요일
다. 신청 절차
◦ 시험이 있는 주 월요일까지 결혼이민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에 결혼이민사증 발급 신청(결혼이민사증 구비서류 안내: 영사 > 사증/VISA > 결혼이민사증(F-6-1)발급신청서류 참고)
◦ 시험 신청 시 한국어 수학경위(관련 증빙서류 포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수학경위서 추가 제출
라. 평가 방법
◦ 결혼이민사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필기시험 실시

마. 유의사항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서류심사 혹은 인터뷰 실시 후 사증 발급
◦ 공관에서 실시한 한국어평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증 불허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만 결혼이민사증을 재신청 할 수 있음. 만일, △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신청자가 임신한 경우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혼인신고 및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결혼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제출시 재신청 기한 제한 면제
[결혼이민사증 신청자 대상 공관 한국어평가시험 관련 안내]
1. 현재 당관에서는 결혼이민사증 신청자 중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평가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상기관련,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며 공관 한국어평가시험 응시희망자께서는 첨부된 문제 샘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 대상
◦ 토픽(TOPIK) 시험 탈락자
◦ 최소 3개월 이상 학원 수강 등 토픽 1급 수준의 학습이 인정되는 자
나. 평가 일시
◦ 1, 4, 7, 10월 첫 째 주 수요일
다. 신청 절차
◦ 시험이 있는 주 월요일까지 결혼이민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에 결혼이민사증 발급 신청(결혼이민사증 구비서류 안내: 영사 > 사증/VISA > 결혼이민사증(F-6-1)발급신청서류 참고)
◦ 시험 신청 시 한국어 수학경위(관련 증빙서류 포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수학경위서 추가 제출
라. 평가 방법
◦ 결혼이민사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필기시험 실시
마. 유의사항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서류심사 혹은 인터뷰 실시 후 사증 발급
◦ 공관에서 실시한 한국어평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증 불허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만 결혼이민사증을 재신청 할 수 있음. 만일, △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신청자가 임신한 경우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혼인신고 및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결혼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제출시 재신청 기한 제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