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신상정보 교환 관련 영사확인 안내

엘림웨딩
2025-07-22
조회수 229

[필독]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신상정보 교환 관련 영사확인 안내

작성자주 캄보디아 대사관작성일2022-02-02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신상정보 교환 관련 영사확인 안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1., 2., 및 4.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함)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 범죄경력조회 회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

3a41114ae9425.png

0